주택관리 법규 & 실무에 대한 이야기
「건축법」상의 도로와 지정ㆍ폐지, 변경, 소요너비에 대하여 살펴보고자한다. 1. 도로(道路)의 정의 :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ㆍ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② 건축허가 및 신고 시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2. 도로의 지정ㆍ폐지, 변경 ① 도로의 지정ㆍ공고 : 허가권자는 도로의 위치를 지정ㆍ공고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건축물의 소유자 및 관리자는 사용 승인된 건축물의 대지ㆍ구조ㆍ설비 및 용도 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멸실될 때까지 건축물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건축물의 소유자 및 관리자는 건축물을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허가권자에게 보고하여야한다. 1. 정기점검의 대상 및 시기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소유자 및 관리자는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10년이 지난 날(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10년이 지난 날 이후 정기점검과 같은 항목과 기준으로 수시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수시점검을 완료한 날)부터 2년마다 한 번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법」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
건축물의 구조와 관련하여 건축물은 고정하중, 적재하중, 적설하중, 풍압, 지진, 그 밖의 진동 및 충격 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를 가져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진으로부터 건축물의 구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ㆍ설계구조의 중요도에 따라 내진등급을 설정하여야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구조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허가 등을 하는 경우 내진 성능확보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구조내력의 기준과 구조 계산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따라서 건축물을 건축 및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구조 안전의 확인서류 제출 및 관계전문가의 협력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살펴보고자한다. 1. 구조안전의 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