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 법규 & 실무에 대한 이야기
많은 入住民들이 함께 생활하는 공동주택. 그리고 공동주택 내에서 발생하는 吸煙,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등 기본질서와 관련된 민원, 각종 사건ㆍ사고 새로운 사회문제 및 갈등의 원인으로 자리 잡고 있는 공동주택의 대표적인 민원, '層間消音'와 관련된 끊이지 않는 사건ㆍ사고 한정된 공간에서 함께 생활하는 공동주택, 그리고 화합 및 배려를 통한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자 넘치는 더불어 잘사는 공동주택의 주거문화 조성을 위해 관리사무소 및 入住者代表會議 등이 주관한 '손잡고 한마당 體育大會 및 장기 뽐내기 행사'에 대하여 소개하고 한다. ['손잡고 한마당 體育大會 및 장기 뽐내기 행사'] - 목적 : 공동주택의 소통부재 및 상호간 소외와 대화단절, 層間消音 등 入住民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
일상생활 및 건강을 威脅하는 최악의 고농도 微細먼지 등을 비롯한 이상기후 현상을 통해 환경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많은 관심 이와 관련하여 정부주도하 온실 GAS 감축 및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市民 의식ㆍ참여확대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탄소포인트제’에 대하여 살펴보고자한다. 1. 탄소포인트제의 개념 ① 가정ㆍ상업(건물)ㆍ공동주택 등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전기ㆍ수도ㆍ도시 GAS 등의 Energy 사용량 절감, 감축률에 따라 Incentive를 제공하는 전 국민 온실가스 감축 Program ② 탄소포인트제의 운영 2. 참여조건 ① 전기ㆍ수도ㆍ도시 GAS 등의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고유번호가 있는 계량기 부착한 세대. 단, 계량기 미부착 세대의 경우 객관적인 방법으로 전기ㆍ수도ㆍ도시 GAS 등의 사용량 ..
공동체 생활과 관련된 질서유지 및 양호한 환경조성,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수를 포함하여 공동주택 경미한 행위 등의 관리주체의 동의의무, 행위 변경 등 기준 및 절차에 의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 및 신고사항을 법령으로 규정 하지만, 공동주택법령상의 포괄적ㆍ불분명한 용어사용, 부정정 의미, 혼란을 초래한다는 지적에 따라 변재일의원 등 9인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 및 주요내용] : 공동주택관리법 제 35조 제1항 제3호 공동주택을 파손 또는 훼손, 해당 시설의 전부 or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에 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 및 신고해야 할 대상행위 규정 [現行法 공동주택관리법 제 35조(행위허가 기준 등)] ① 공동주택(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 포함)의 立柱者 등 or 관리주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