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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 법규 & 실무에 대한 이야기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동주택관리법 제 35조 제1항 제3호 용어삭제 및 명확한 규정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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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동주택관리법 제 35조 제1항 제3호 용어삭제 및 명확한 규정

정빈 & 상준 아빠 2019. 3. 15. 23:01
공동체 생활과 관련된 질서유지 및 양호한 환경조성,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수를 포함하여 공동주택 경미한 행위 등의 관리주체의 동의의무, 행위 변경 등 기준 및 절차에 의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 및 신고사항을 법령으로 규정

하지만, 공동주택법령상의 포괄적ㆍ불분명한 용어사용, 부정정 의미, 혼란을 초래한다는 지적에 따라 변재일의원 등 9인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 및 주요내용] : 공동주택관리법 제 35조 제1항 제3호 공동주택을 파손 또는 훼손, 해당 시설의 전부 or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에 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 및 신고해야 할 대상행위 규정

 

 
[現行法 공동주택관리법 제 35조(행위허가 기준 등)]
① 공동주택(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 포함)의 立柱者 등 or 관리주체 :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 허가 or 신고와 관련된 면적, 세대수 및 立柱者ㆍ立柱者 등의 동의 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 및 신고
1.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2. 공동주택을 증축ㆍ개축ㆍ대수선하는 행위

3. 공동주택을 파손 또는 훼손, 해당 시설의 전부 or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 미포함)

4. 그 밖에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ㄱ. 공동주택의 용도폐지

ㄴ. 공동주택의 재축 및 비내력벽 철거



[공동주택관리법법 일부개정법률안 내용] :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제1항 제3호 中 '파손 또는 훼손'의 용어 삭제, '공동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 or 교체하는 행위'를 허가 및 신고의 명확한 대상행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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