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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 법규 & 실무에 대한 이야기

공공택지 공급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공시 항목 확대(12개 → 62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ㆍ입법예고’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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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 공급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공시 항목 확대(12개 → 62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ㆍ입법예고’

정빈 & 상준 아빠 2019. 3. 15. 07:04
정부의 부동산 관련 안정정책ㆍ대출규제 등을 통해 거래절벽ㆍ침체 및 역전세ㆍ집값 하락 등으로 수도권을 비롯한 지방의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

이와 함께 공공택지 공급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공시항목 확대하는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ㆍ입법예고'와 관련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주요 내용] : 분양가상한제의 적용대상 공공택지 내 공급하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분양가격 공개항목을 확대(現, 12개 항목 → 改, 62개 항목)하는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ㆍ입법예고'

분양가상한제 : 주택의 분양가상한제 적용, 구성항목, 분양가심사위원회 등 


* 공공택지 :

 


1. 현행 관계법령
① 분양가 공시 적용대상 :「주택법」제 57조 ①항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 공동주택
ㄱ. 공공택지

ㄴ. 공공택지 外 택지에서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있어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거기본법」 제 8조에 따른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

②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 산정방식
ㄱ. 분양가격 = 기본형 건축비(지상층 건축비ㆍ지하층 건축비) + 건축비 가산비용 + 택지비

③ 분양가 공시 세부 항목 : 「주택법」제 57조 ⑤항, 12개 항목
ㄱ. 택지비(3) : 택지구입비, 기간이자, 그 밖의 비용

ㄴ, 공사비(5) : 토목, 건축, 기계설비, 그 밖의 공종, 그 밖의 공사비

ㄷ. 간접비(3) :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ㄹ. 그 밖의 비용(1)



2.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① 공사비 : 세부 공정별 구분, 62개 항목
ㄱ. 택지비(4) : 택지공급가격, 필요적 경비, 기간이자, 그 밖의 비용

ㄴ. 공사비(51) : 토목(13), 건축(23), 기계설비(9), 그 밖의 공종(4), 그 밖의 공사비(2)

ㄷ. 간접비(6) : 설계비, 감리비, 일반분양施設경비, 분담금 및 부담금, 보상비, 기타 사업비성 경비

ㄹ. 그 밖의 비용(1)

 


3. 공시항목 확대를 통한 기대효과
① 분양가 상한제의 실효성 확보 및 적정 가격에 의한 주택 공급

② 국민의 알권리 보장ㆍ정보공개 및 주거안정 기여,건설업계의 투명성 확보



4. 개정안 입법예고 및 공포ㆍ시행
① 立法예고 일정 : 2018. 11. 16 ~ 12. 26(40일)

② 관계기관의 협의, 법제처의 심사 후 공포ㆍ시행 예정
ㄱ. 의견제출 : 우편ㆍ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
- 의견제출처 :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동 459호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전화번호: 044-201-4089, 3333 팩스: 044-201-5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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