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 법규 & 실무에 대한 이야기
소방특별조사의 목적, 대상 및 대상자 선정 & 방법, 절차, 조치명령 등 본문
각종 화재의 사고예방을 목적으로 특정소방대상물 및 다중이용 화재취약 건축물 등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소방특별조사’를 진행한다.
각 소방관서 주관하 지난 충북 제천, 경남 밀양의 인명 화재사고의 소방안전 적폐행위에 대한 단속 및 확인, 보완 등을 통해 소방안전관리 저해 해위를 근절하고자한다.

이와 관련하여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특별조사에 대하여 살펴보고자한다.
1. 소방특별조사 목적 및 중점사항
①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 : 관할구역에 있는 소방대상물, 관계 지역,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시설 등의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유지ㆍ관리, 소방대상물에 화재, 재난ㆍ재해 등의 발생 위험 등을 확인
ㄱ. 다만, 개인의 주거에 대하여 관계인의 승낙 및 화재발생의 우려가 뚜렷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 한정
② 중점 점검 및 확인 사항
ㄱ. 소방시설 폐쇄ㆍ차단행위, 비상구 폐쇄 및 훼손 행위
ㄴ. 피난통로 장애물 적치 상태
ㄷ. 방화구획, 방화문 및 방화셔터 등 관리상태
ㄹ 전기, 가스, 위험물 등 안전관리 위해요인 확인
2. 소방특별조사 대상
① 관계 법령에 따라 소방시설 등, 방화시설, 피난시설 등에 대한 자체점검 등이 불성실 및 불완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소방기본법」에 따른 화재경계지구에 대한 소방특별조사 등 관계 법률에서 소방특별조사를 규정한 경우
③ 국가적 행사 등 주요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 및 주변의 관계 지역에 대하여 소방안전관리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④ 화재가 자주 발생, 발생할 우려가 뚜렷한 곳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경우
⑤ 재난예측정보, 기상예보 등을 분석한 결과 소방대상물에 화재, 재난ㆍ재해의 발생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⑥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인명 및 재산 피해의 우려가 현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소방특별조사 대상 선정방법
①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 :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소방특별조사의 대상을 선정
ㄱ.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그 밖에 소방ㆍ방재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소방특별조사에 참여가능
ㄴ. 타 목적을 위한 조사권 남용금지
② 소방방재청장 및 소방본부장 : 소방특별조사의 대상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방특별조사대상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소방특별조사의 대상을 선정가능
4. 소방특별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소방특별조사 7일 전, 관계인에게 조사 대상, 기간 및 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 관계인의 승낙 없이 해가 뜨기 전 or 해가 진 뒤 소방특별조사 금지
ㄱ 예외사항 : 화재, 재난ㆍ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뚜렷하여 긴급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전에 통지하면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통지를 받은 관계인 : 천재지변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방특별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 소방특별조사를 통지한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에게 소방특별조사를 연기신청 가능
③ 연기신청을 받은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 : 연기신청 승인 여부를 결정, 결과를 조사개시 전까지 관계인에게 통지, 소방특별조사를 마친 때에는 조사결과를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

5. 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
①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 : 소방특별조사 결과 소방대상물의 구조 or 관리의 상황이 화재 및 재난ㆍ재해 예방을 위하여 보완될 필요, 화재발생으로 인명 및 재산의 피해가 예상되는 때 관계인에게 소방대상물의 개수(改修)ㆍ이전ㆍ제거, 사용금지 및 제한, 사용폐쇄, 공사의 정지 및 중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 명령 가능
ㄱ. 소방대상물이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 및 소방시설 등, 피난시설ㆍ방화구획, 방화시설 등이 규정에 의한 적합한 설치, 유지 및 관리 하지 않는 경우 : 관계인에게 조치명령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명령 요청
ㄴ. 조치명령에 대한 불이행의 경우 : 위반사실 등을 인터넷 등에 공개가능
각 소방관서 주관하 지난 충북 제천, 경남 밀양의 인명 화재사고의 소방안전 적폐행위에 대한 단속 및 확인, 보완 등을 통해 소방안전관리 저해 해위를 근절하고자한다.

이와 관련하여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특별조사에 대하여 살펴보고자한다.
1. 소방특별조사 목적 및 중점사항
①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 : 관할구역에 있는 소방대상물, 관계 지역,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시설 등의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유지ㆍ관리, 소방대상물에 화재, 재난ㆍ재해 등의 발생 위험 등을 확인
ㄱ. 다만, 개인의 주거에 대하여 관계인의 승낙 및 화재발생의 우려가 뚜렷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 한정
② 중점 점검 및 확인 사항
ㄱ. 소방시설 폐쇄ㆍ차단행위, 비상구 폐쇄 및 훼손 행위
ㄴ. 피난통로 장애물 적치 상태
ㄷ. 방화구획, 방화문 및 방화셔터 등 관리상태
ㄹ 전기, 가스, 위험물 등 안전관리 위해요인 확인
2. 소방특별조사 대상
① 관계 법령에 따라 소방시설 등, 방화시설, 피난시설 등에 대한 자체점검 등이 불성실 및 불완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소방기본법」에 따른 화재경계지구에 대한 소방특별조사 등 관계 법률에서 소방특별조사를 규정한 경우
③ 국가적 행사 등 주요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 및 주변의 관계 지역에 대하여 소방안전관리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④ 화재가 자주 발생, 발생할 우려가 뚜렷한 곳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경우
⑤ 재난예측정보, 기상예보 등을 분석한 결과 소방대상물에 화재, 재난ㆍ재해의 발생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⑥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인명 및 재산 피해의 우려가 현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소방특별조사 대상 선정방법
①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 :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소방특별조사의 대상을 선정
ㄱ.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그 밖에 소방ㆍ방재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소방특별조사에 참여가능
ㄴ. 타 목적을 위한 조사권 남용금지
② 소방방재청장 및 소방본부장 : 소방특별조사의 대상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방특별조사대상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소방특별조사의 대상을 선정가능
4. 소방특별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소방특별조사 7일 전, 관계인에게 조사 대상, 기간 및 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 관계인의 승낙 없이 해가 뜨기 전 or 해가 진 뒤 소방특별조사 금지
ㄱ 예외사항 : 화재, 재난ㆍ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뚜렷하여 긴급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전에 통지하면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통지를 받은 관계인 : 천재지변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방특별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 소방특별조사를 통지한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에게 소방특별조사를 연기신청 가능
③ 연기신청을 받은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 : 연기신청 승인 여부를 결정, 결과를 조사개시 전까지 관계인에게 통지, 소방특별조사를 마친 때에는 조사결과를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

5. 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
①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 : 소방특별조사 결과 소방대상물의 구조 or 관리의 상황이 화재 및 재난ㆍ재해 예방을 위하여 보완될 필요, 화재발생으로 인명 및 재산의 피해가 예상되는 때 관계인에게 소방대상물의 개수(改修)ㆍ이전ㆍ제거, 사용금지 및 제한, 사용폐쇄, 공사의 정지 및 중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 명령 가능
ㄱ. 소방대상물이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 및 소방시설 등, 피난시설ㆍ방화구획, 방화시설 등이 규정에 의한 적합한 설치, 유지 및 관리 하지 않는 경우 : 관계인에게 조치명령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명령 요청
ㄴ. 조치명령에 대한 불이행의 경우 : 위반사실 등을 인터넷 등에 공개가능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