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 법규 & 실무에 대한 이야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의 구분 본문

[용도지역(用途地域)] : 토지 이용 및 건축물 용도,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을 제한, 토지를 경제적ㆍ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도시ㆍ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으로 장래의 토지 이용 방향, 지역 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용도지역으로 구분한다.
1. 도시지역 : 인구 및 산업이 밀집, 밀집예상 등으로 체계적인 개발ㆍ정비ㆍ관리ㆍ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
① 주거지역 : 거주의 안녕,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ㄱ. 전용주거지역 :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제 1종 전용주거지역 :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제 2종 전용주거지역 :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ㄴ. 일반주거지역 :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제 1종 일반주거지역 :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제 2종 일반주거지역 :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제 3종 일반주거지역 : 중ㆍ고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ㄷ. 준주거지역 : 주거기능을 위주,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② 상업지역 : 상업 및 그 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ㄱ. 중심상업지역 : 도심ㆍ부도심의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ㄴ. 일반상업지역 : 일반적인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ㄷ. 근린상업지역 : 근린지역에서의 일용품 및 서비스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ㄹ. 유통상업지역 : 도시 내 및 지역 유통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③ 공업지역 :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ㄱ. 전용공업지역 : 중화학공업, 공해성 공업 등을 수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ㄴ. 일반공업지역 :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의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ㄷ. 준공업지역 : 경공업 및 그 밖의 공업을 수용, 주거기능ㆍ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
④ 녹지지역 : 자연환경ㆍ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 및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ㄱ. 보전녹지지역 : 도시의 자연환경ㆍ경관ㆍ산림 및 녹지공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ㄴ. 생산녹지지역 :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
ㄷ. 자연녹지지역 : 도시의 녹지공간의 확보, 도시 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

2. 관리지역 : 도시지역의 인구 및 산업을 수용하기 위한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및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① 보전관리지역 : 자연환경 보호, 산림 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 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지만,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② 생산관리지역 : 농업ㆍ임업ㆍ어업 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지만,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③ 계획관리지역 :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및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ㆍ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 계획적ㆍ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3. 농림지역 : 도시지역에 속하지 않는 「농지법」에 따른 농업 진흥지역 및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등으로 농림업을 진흥, 산림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4. 자연환경보전지역 : 자연환경ㆍ수자원ㆍ해안ㆍ생태계ㆍ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ㆍ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