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 법규 & 실무에 대한 이야기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두어야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본문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한 소방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과 관련하여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과 초기 대응체계의 구성ㆍ운영ㆍ교육,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ㆍ관리, 소방훈련 및 교육 등의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두어야한다.
이와 관련하여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두어야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살펴보고자한다.
1.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하는 특정소방대상물(소방안전관리대상물)
①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ㄱ. 50층 이상 or 지상으로부터 높이 200m 이상 아파트
ㄴ. 30층 이상(지하층 포함) or 지상으로부터 높이 120m 이상 특정소방대상물
ㄷ. 'ㄴ'에 해당하지 않고, 연면적 20만㎡ 이상 특정소방대상물

②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ㄱ. 30층 이상 or 지상으로부터 높이 120m 이상 아파트
ㄴ. 연면적 1만 5천㎡ 이상 특정소방대상물
ㄷ. 'ㄴ'에 해당하지 않고,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ㄹ. 가연성 가스 1천t 이상 저장ㆍ취급하는 시설
③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ㄱ. 옥내소화전, Sprinkler 및 간이 Sprinkler 소화설비를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
ㄴ. 가스 제조설비,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및 가연성 가스 100t 이상 1천t 미만 저장ㆍ취급하는 시설
ㄷ. 지하구
ㄹ.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ㅁ.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보물 및 국보 등으로 지정된 목조 건축물

④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ㄱ. 자동화재 탐지설비를 설치하여야하는 특정소방대상물
① 「건축법시행령」에 따른 아파트(300세대 이상 아파트만 해당)
② '①'에 따른 아파트에 해당하지 않는 연면적 1만 5천㎡ 이상 특정소방대상물
③ '①' 및 '②'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 中 다음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ㄱ. 공동주택 中 寄宿舍
ㄴ. 의료시설
ㄷ. 노유자시설
ㄹ. 수련시설
ㅁ. 숙박시설
④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최소 기준은 다음과 같다.
ㄱ. ①의 경우 : 1명. 다만, 초과되는 300세대마다 1명 이상 추가
ㄴ. ②의 경우 : 1명. 다만, 초과되는 연면적 1만 5천㎡마다 1명 이상 추가
ㄷ. ③의 경우 : 1명
이와 관련하여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두어야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살펴보고자한다.
1.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하는 특정소방대상물(소방안전관리대상물)
①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ㄱ. 50층 이상 or 지상으로부터 높이 200m 이상 아파트
ㄴ. 30층 이상(지하층 포함) or 지상으로부터 높이 120m 이상 특정소방대상물
ㄷ. 'ㄴ'에 해당하지 않고, 연면적 20만㎡ 이상 특정소방대상물

②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ㄱ. 30층 이상 or 지상으로부터 높이 120m 이상 아파트
ㄴ. 연면적 1만 5천㎡ 이상 특정소방대상물
ㄷ. 'ㄴ'에 해당하지 않고,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ㄹ. 가연성 가스 1천t 이상 저장ㆍ취급하는 시설
③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ㄱ. 옥내소화전, Sprinkler 및 간이 Sprinkler 소화설비를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
ㄴ. 가스 제조설비,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및 가연성 가스 100t 이상 1천t 미만 저장ㆍ취급하는 시설
ㄷ. 지하구
ㄹ.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ㅁ.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보물 및 국보 등으로 지정된 목조 건축물

④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ㄱ. 자동화재 탐지설비를 설치하여야하는 특정소방대상물
2.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두어야하는 특정소방대상물(소방안전관리대상물)
① 「건축법시행령」에 따른 아파트(300세대 이상 아파트만 해당)
② '①'에 따른 아파트에 해당하지 않는 연면적 1만 5천㎡ 이상 특정소방대상물
③ '①' 및 '②'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 中 다음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ㄱ. 공동주택 中 寄宿舍
ㄴ. 의료시설
ㄷ. 노유자시설
ㄹ. 수련시설
ㅁ. 숙박시설
④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최소 기준은 다음과 같다.
ㄱ. ①의 경우 : 1명. 다만, 초과되는 300세대마다 1명 이상 추가
ㄴ. ②의 경우 : 1명. 다만, 초과되는 연면적 1만 5천㎡마다 1명 이상 추가
ㄷ. ③의 경우 :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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