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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 법규 & 실무에 대한 이야기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의무 및 결과 보고, 조치 등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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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안전점검 의무 및 결과 보고, 조치 등

정빈 & 상준 아빠 2018. 8. 28. 14:22
공동주택의 자연적ㆍ인재적(人災的) 재해 및 공동 시설물 운용 부주의 등 다양한 피해원인에 구성원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를 목적으로 관련법령에 의하여 안전점검 활동을 하여야한다. 

 

공동주택관리법에 규정하고 있는 안점점검의 의무와 결과 보고ㆍ조치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한다.





1. 공동주택의 안점점검 의무규정(「공동주택관리법」 제 33조 안전점검)
① 의무 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 공동주택의 기능유지 및 안전성 확보, 재해ㆍ재난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안전점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다만, 16층 이상의 공동주택 및 15층 이하의 공동주택으로 사용검사일부터 3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안전등급이 CㆍDㆍE등급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안전등급(안전도)
- A등급 : 안전도 우수한 경우

 

- B등급 : 안전도 양호한 경우

 

- C등급 : 안전도 보통인 경우

 

- D등급 : 안전도 미흡한 경우

 

- E등급 : 안전도 불량한 경우
 

2. 공동주택 안전점검의 자격자
①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 의한 안전점검은 반기마다 하여야 한다. 다만, 16층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게 안전점검을 하여야한다.
ㄱ.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책임기술자,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직원인 자

ㄴ. 주택관리사 등이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교육기관 및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주택관리사단체에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안전점검교육을 이수한 자 中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자 및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직원인 자

ㄷ.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

ㄹ.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유지관리업자




3. 공동주택의 안점점검 결과 보고 및 조치
①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 의한 안전점검의 결과 건축물의 구조ㆍ설비의 안전도가 매우 낮아 재해 및 재난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표회의(임대주택 : 임대사업자)에 통보한 후 다음의 사항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건축물의 이용 제한ㆍ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ㄱ. 점검대상 구조ㆍ설비

 

ㄴ. 취약의 정도

 

ㄷ. 발생 가능한 위해의 내용

 

ㄹ. 조치할 사항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안전점검 결과 보고를 받은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다음의 조치를 하고 매월 1회 이상 점검 및 관리하여야 한다.
ㄱ. 공동주택 단지별 점검책임자의 지정

 

ㄴ. 공동주택 단지별 관리카드의 비치

 

ㄷ. 공동주택 단지별 점검일지의 작성

 

ㄹ. 공동주택 단지의 관리기구와 관계 행정기관 간의 비상연락체계 구성


4. 공동주택의 안전점검관련 예산확보

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 건축물과 공중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의 안전점검과 재난예방에 필요한 예산을 매년 확보하여야 한다.


5.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의 업무를 할 수 있다.
ㄱ.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ㄴ.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ㄷ.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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