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 법규 & 실무에 대한 이야기
건축법령상의 주택의 정의 & 분류 등 본문
규정하고 있는 법령에 따라 주택의 정의 및 분류에 차이가 있다. 건축법령상에서 주택의의 분류(층ㆍ면적)에 대하여 살펴보고자한다.

① 단독주택
② 다중주택 : 다음을 모두 만족하는 주택
ㄱ. 학생 및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 330㎡ 이하, 주택으로 쓰는 층수 3개 층 이하 주택
ㄴ. 독립된 주거형태를 갖추지 못한 주택. 단, 실별 욕실을 설치할 수 있지만, 취사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주택
③ 다가구 주택 : 다음을 모두 만족하는 주택으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은 주택
ㄱ. 주택으로 쓰는 층수 3개 층 이하, 1개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 660㎡이하 주택. 다만, 지하층, 1층의 바닥면적 2분의 1이상을 piloti 구조,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의 주택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ㄴ.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
④ 공관(公館)

1. 단독주택(단ㆍ다ㆍ다ㆍ공) : 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 어린이집, 공동 생활가정 및 노인복지서설을 포함(단, 노인복지주택 제외)
① 단독주택
② 다중주택 : 다음을 모두 만족하는 주택
ㄱ. 학생 및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 330㎡ 이하, 주택으로 쓰는 층수 3개 층 이하 주택
ㄴ. 독립된 주거형태를 갖추지 못한 주택. 단, 실별 욕실을 설치할 수 있지만, 취사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주택
③ 다가구 주택 : 다음을 모두 만족하는 주택으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은 주택
ㄱ. 주택으로 쓰는 층수 3개 층 이하, 1개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 660㎡이하 주택. 다만, 지하층, 1층의 바닥면적 2분의 1이상을 piloti 구조,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의 주택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ㄴ.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
④ 공관(公館)
2. 공동주택(아ㆍ연ㆍ다ㆍ기) : 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 어린이집, 공동 생활가정 및 노인복지서설 및 원룸형 주택을 포함. 다만, 지하층, 아파트 및 연립주택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piloti 구조,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piloti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세대주택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바닥면적 2분의 1이상을 piloti 구조,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의 주택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① 아파트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 5개 층 이상 주택
② 연립주택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 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 각각의 동) 합계 660㎡를 초과, 층수 4개 층 이하 주택
③ 다세대 주택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 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 각각의 동) 합계 660㎡를 이하, 층수 4개 층 이하 주택
④ 기숙사 : 학교 및 공장 등의 학생 및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 1개동의 공동 취사시설을 이용 세대수가 전체의 50%이상 주택(「교육기본법」에 따라 학생복지주택을 포함)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