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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 법규 & 실무에 대한 이야기

관리비 등(2) : 관리비 구성항목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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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등(2) : 관리비 구성항목

정빈 & 상준 아빠 2018. 8. 28. 14:23

배우 김부선씨에 의하여 언론매체를 통해 공동주택의 관리비에 대한 비리 및 부정부패에 대한 척결에 대해 관심이 높아졌다. 




몇 일 전, 경남 창원시에서 공동주택 관리비 집행실태 파악을 위해 관내 295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아파트 관리비 집행상황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 '종합관리비 지수' 전체 평균은 27.2점(/100점)으로 나타났다.

 

'종합관리비 지수' : 인건비와 수선유지비ㆍ장기충당금, 전기 및 수도 등의 지수를 종합해 관리비에 대한 전반적인 집행실태를 나타낸 것으로 지수 값이 높을수록 부당사례 존재 가능성이 높다. 

 

 

불합리한 점 등을 사전에 포착해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현장점검과 공동주택 관리비 부정비리 근절로 관리비 정상화와 건전한 공동주택 문화조성에 노력해야한다. 

 

이와 관련하여 공동주택에 매월 부과하는 관리비 구성항목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관리비 등의 항목(다음 항목의 월별 합계액)
① 일반관리비 : 인건비ㆍ제사무비ㆍ제세공과금(관리 기구가 사용한 전기료, 통신료, 우편료 및 관리 기구에 부과되는 세금 등)ㆍ피복비ㆍ교육훈련비ㆍ차량유지비ㆍ그 밖의 부대비용(관리용품구입비, 회계 감사비용, 그 밖에 관리업무에 소요되는 비용)

② 청소비(용역 & 직영)

③ 경비비(용역 & 직영)

④ 소독비(용역 & 직영)

⑤ 승강기유지비(용역 & 직영)

⑥ 지능형 Home Network 설비 유지비(용역 & 직영)

⑦ 난방비 : 난방 및 급탕에 소요된 원가(유류대, 난방비 및 급탕용수비)에서 급탕비를 뺀 금액

⑧ 급탕비 : 급탕용 유류대 및 급탕 용수비

⑨ 수선유지비
ㄱ. 장기수선계획에서 제외되는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수선ㆍ보수에 소요되는 비용

 

ㄴ. 냉방ㆍ난방시설의 청소비, 소화기 충약 비용 등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의 보수유지비 및 제반 검사비용

 

ㄷ. 건축물의 안전점검비용

 

ㄹ. 재난 및 재해 등의 예방에 따른 비용


⑩ 위탁관리수수료(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2. 관리비와 구분 징수 항목 : 장기수선충당금, 안전진단 실시비용

 

3. 사용료 등의 납부대행
① 전기료 :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전기료 포함

 

② 수도료 : 공동으로 사용하는 수도료 포함

 

③ 가스사용료

 

④ 지역난방 방식인 공동주택의 난방비 및 급탕비

 

⑤ 정화조오물수수료

 

⑥ 생활폐기물수수료

 

⑦ 공동주택단지 안의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료

 

⑧ 대표회의 운영경비

 

⑨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경비


 

4. 별도의 부과항목
① 주민 공동시설, 인양기 등 공용 시설물의 이용료를 해당 시설의 이용자에게 따로 부과가능. 주민 공동시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 주민 공동시설 이용료는 주민 공동시설의 위탁에 따른 수수료 및 주민공동시설 관리비용 등의 범위에서 정하여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보수가 필요한 시설(누수 시설 포함)이 2세대 이상의 공동사용에 제공되는 것인 경우 직접 보수하고, 비용을 별도로 부과할 수 있다.


5. 관리비 등의 예치 및 관리

① 관리주체는 관리비 등을 대표회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하고, 장기수선충당금은 별도의 계좌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계좌는 관리사무소장의 직인 외에 대표회의의 회장 인감을 복수로 등록할 수 있다.


6. 관리비 등의 내역 공개

①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부과한 관리비 등을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과 공동주택 관리정보system에 공개하여야 한다. 잡수입(재활용품의 매각 수입, 복리시설의 이용료 등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의 경우 동일한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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