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 법규 & 실무에 대한 이야기
관리비 등(1) : 절차,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회계감사 등 본문
공동주택 등에서 매월 부과하는 관리비 등과 관련된 절차,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회계감사 등 공동주택의 회계 관리 및 처리에 대하여 살펴보고자한다.

1. 관리비 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수립 등(절차)
①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승인 : 의무 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다음 회계연도에 관한 관리비 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대표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 작성 : 의무 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회계연도마다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대표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관리비 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① 의무 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및 대표회의가 관리비ㆍ사용료 등ㆍ장기수선충당금과 적립금액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전 및 하자보수보증금과 그 밖에 해당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하는 모든 금전을 집행하기 위하여 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다음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ㄱ. 전자입찰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할 것
ㄴ. 그 밖에 입찰의 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을 따를 것
② 관리주체 및 대표회의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사업자 선정ㆍ집행하여야 한다.
ㄱ. 관리주체가 사업자를 선정ㆍ집행하는 사항 : 청소ㆍ경비ㆍ소독ㆍ승강기유지를 위한 용역 및 공사, 주민공동시설의 위탁, 물품의 구입과 매각, 보험계약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ㄴ. 대표회의가 사업자를 선정ㆍ집행하는 사항 :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여 보수하는 공사, 사업주체로부터 지급받은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하자보수비용 을 사용하여 보수하는 공사
ㄷ. 대표회의가 사업자를 선정, 관리주체가 집행하는 사항 :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공사, 전기안전관리(「전기사업법」에 따라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 및 대행하게 하는 경우)를 위한 용역

3. 관리비 등의 공개
① 관리주체는 항목별 산출내역을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사무소 및 게시판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공동주택관리 정보 system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관리 정보 system에 공개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만 공개할 수 있다.
ㄱ. 관리비
ㄴ. 사용료 등
ㄷ. 장기수선충당금과 그 적립금액
ㄹ.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 관리비 등의 회계감사
① 감사인의 회계감사
ㄱ.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다만,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기로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3분의 2 이상의 서면동의를 받은 연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ㄴ. 3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으로 의무 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연서하여 요구한 경우, 대표회의에서 의결하여 요구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감사보고서 등 회계감사의 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대표회의에 보고하고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과 공동주택 관리정보 system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회계감사의 감사인은 대표회의가 선정한다. 이 경우 대표회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한국공인회계사회에 감사인의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④ 회계감사를 받는 관리주체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ㄱ.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인의 자료열람ㆍ등사ㆍ제출 요구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는 행위
ㄴ. 감사인에게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감사를 방해하는 행위
⑤ 회계감사의 감사인은 회계감사 완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회계감사 결과를 해당 공동주택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회계서류의 작성ㆍ보관 및 공개 등
① 의무 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비등의 징수ㆍ보관ㆍ예치ㆍ집행 등 모든 거래 행위에 관하여 장부를 월별로 작성하여 그 증빙서류와 함께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정보처리 system을 통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를 작성, 보관할 수 있다.
② 관리주체는 장부, 증빙서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열람을 요구 및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정보는 제외하고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ㄱ.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고유 식별정보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ㄴ.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6. 계약서의 공개 : 의무 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및 대표회의는 선정한 주택관리업자 및 공사, 용역 등을 수행하는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계약서를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고유 식별정보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