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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 법규 & 실무에 대한 이야기

중앙 및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 구성, 업무, 심의 및 조정사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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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및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 구성, 업무, 심의 및 조정사항

정빈 & 상준 아빠 2018. 8. 16. 16:39
관리주체, 소유자 및 사용자, 주택조합 등과의 공동주택관리의 분쟁(공동주택의 하자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분쟁이외 사항)을 조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시ㆍ군ㆍ구에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한다.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와 관련된 구성 및 업무, 심의ㆍ조정사항에 대하여 살펴보고자한다.





1. 중앙ㆍ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 및 조정사항
① 대표회의의 구성ㆍ운영 및 동별 대표자와 관련된 사항

②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③ 관리비ㆍ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징수ㆍ사용 등에 관한 사항

④ 공동주택(공용부분만 해당)의 유지ㆍ보수ㆍ개량 등에 관한 사항

⑤ 공동주택의 Remodeling에 관한 사항

⑥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⑦ 혼합주택단지에서의 분쟁에 관한 사항

⑧ 다른 법령에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을 심의ㆍ조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

⑨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대통령령 및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2. 중앙ㆍ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 관할
①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ㄱ.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의 관할 구역에 걸친 분쟁

ㄴ. 시ㆍ군ㆍ구에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시ㆍ군ㆍ구 관할 분쟁

ㄷ. 분쟁 당사자가 쌍방이 합의하여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분쟁

ㄹ. 그 밖에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관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쟁

②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해당 시ㆍ군ㆍ구의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분쟁 中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 대상인 분쟁 외의 분쟁을 심의ㆍ조정한다.




3.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위원은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中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및 위촉(“ㄷ”에 해당하는 인원 3명 이상 포함)
ㄱ. 1급부터 4급까지 상당의 공무원 및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ㄴ. 공인된 대학 및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한 사람

ㄷ. 판사ㆍ검사ㆍ변호사의 직에 6년 이상 재직한 사람

ㄹ. 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감정평가사ㆍ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ㅁ. 주택관리사로서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ㅂ.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성별을 고려) 위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中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촉 및 임명
ㄱ. 해당 시ㆍ군ㆍ구 소속 공무원

ㄴ. 법학ㆍ경제학ㆍ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 대학 및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ㄷ.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및 판사ㆍ검사

ㄹ.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주택관리사

ㅁ.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② 분쟁당사자가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수락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조서(調停調書)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회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5. 분쟁조정의 신청 및 조정 등(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 및 조정사항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한 때 조정을 신청가능)
①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의 신청을 받은 때 지체 없이 조정의 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을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절차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절차를 완료한 후 조정안을 작성하여 지체 없이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30일 이내에 조정절차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수락 여부를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0일 이내에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수락한 것으로 본다.

④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 및 각 당사자가 서명ㆍ날인한 후 조정서 정본을 지체 없이 각 당사자 및 그 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 각 당사자의 서명ㆍ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⑤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 수락한 것으로 보는 때 조정서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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