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 법규 & 실무에 대한 이야기
건축물의 사용승인 : 신청, 사용승인서의 교부, 사용시기, 법률의 의제사항 등 본문

1. 사용승인의 신청 : 건축주에 의해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 허가 받은 가설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단, 신고한 가설건축물,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허가권자와 사건에 협의한 건축물의 경우 제외한다.
2. 사용승인서의 교부 : 허가권자는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① 사용승인을 신청한 건축물이 건축법에 따라 허가ㆍ신고한 설계도서대 시공되었는지의 여부

3. 건축물의 사용시기 : 건축주는 사용승인을 받기 전에 건축물을 사용하게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받기 전에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다.
① 허가권자가가 사용승인서 교부기간 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② 사용승인서를 교부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건폐율, 용적률, 설비, 피난ㆍ방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로서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로 사용의 승인을 한 경우
[건축물의 임시사용승인]
ㄱ. 건축주는 사용승인서를 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대한 임시사용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신청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하여야한다.
ㄴ. 허가권자는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건축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임시사용을 승인할 수 있으며,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에 부적합한 시기에 건축공사가 완료된 건축물은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시기까지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임시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ㄷ. 임시사용승인의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허가권자는 대형 건축물ㆍ암반공사 등으로 인하여 공사시간이 긴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사용승인에 따른 관련 법률의 의제사항 :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에 따른 사용승인ㆍ준공검사ㆍ등록신청 등을 의제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 법률의 검사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허가권자는 사용승인을 하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① 「하수도법」에 따른 배수설비(排水設備)의 준공검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검사
②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공부(地籍公簿)의 변동사항 등록신청
③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승강기 완성검사
④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보일러 설치검사
⑤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설비의 사용 전 검사
⑥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의 사용 전 검사
⑦ 「도로법」에 따른 도로점용 공사의 준공확인
⑧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 행위의 준공검사
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 계획시설사업의 준공검사
⑩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개시의 신고
⑪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개시의 신고
5. 허용오차 : 대지의 측량(「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측량은 제외), 건축물의 건축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오차는 건축법을 적용할 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허용한다.
① 대지관련 건축기준의 허용오차
ㄱ. 건축선의 후퇴거리, 인접대지 경계선과의 거리, 인접 건축물관의 거리 : 허용되는 오차범위 3% 이내
ㄴ. 건폐율 : 허용되는 오차범위 0.5% 이내(건축면적 5㎡를 초과할 수 없다.)
ㄷ. 용적률 : 허용되는 오차범위 1% 이내(연면적 30㎡를 초과할 수 없다.)
② 건축물관련 건축기준의 허용오차
ㄱ. 건축물의 높이 : 허용되는 오차범위 2% 이내(1m를 초과할 수 없다.)
ㄴ. 평면길이 : 허용되는 오차범위 2% 이내(건축물 전체 길이는 1m를 초과할 수 없고, 벽으로 구획된 각 실의 경우에는 10m룰 초과할 수 없다.)
ㄷ. 출구너비, 반자높이 : 허용되는 오차범위 2% 이내
ㄹ. 벽체두께, 박닥판두께 : 허용되는 오차범위 3%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