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 법규 & 실무에 대한 이야기
건축물의 높이 산정방법 본문
건축물 및 구역별, 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른 건축물 높이의 산정방법에 대하여 살펴보고자한다.
1. 건축물의 높이 : 지표면으로부터 그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
① 건축물 1층 전체 Pilotis : 건축물의 1층 전체 Pilotis(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한 경비실, 계단실, 승강기실,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 설치된 경우 가로구역별 높이제한 및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적용할 때, Pilotis의 층고를 제외한 높이
② 가로구역 단위별 높이제한 규정에서 건축물의 높이 산정 : 가로구역 단위별 높이제한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는 전면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의 높이. 다만, 전면도로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ㄱ. 건축물의 대지에 접하는 전면도로의 노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 건축물이 접하는 범위의 전면도로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전면도로면으로 본다.
③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규정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를 산정할 때 건축물의 대지의 지표면과 인접 대지의 지표면 간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 지표면의 평균 수평면을 지표면(높이를 산정할 때 해당 대지가 인접 대지의 높이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대지의 지표면)으로 본다. 다만,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공동주택을 다른 용도와 복합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가장 낮은 부분을 건축물의 지표면으로 본다.
④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되는 승강기탑ㆍ계단탑ㆍ망루ㆍ장식탑ㆍ옥탑 등으로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경우 6분의 1) 이하인 경우 부분의 높이가 12m를 넘는 경우 넘는 부분만 해당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한다.
⑤ 지붕마루장식ㆍ굴뚝ㆍ방화벽의 옥상돌출부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옥상돌출물과 난간벽(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공간)은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처마높이 : 지표면으로부터 건축물의 지붕틀 및 이와 비슷한 수평재를 지지하는 벽ㆍ깔도리ㆍ기둥의 상단까지의 높이
4. 층고 : 방의 바닥 구조체 윗면으로부터 위층 바닥 구조체의 윗면까지의 높이. 다만, 한 방에서 층의 높이가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 각 부분 높이에 따른 면적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로 한다.
1. 건축물의 높이 : 지표면으로부터 그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
① 건축물 1층 전체 Pilotis : 건축물의 1층 전체 Pilotis(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한 경비실, 계단실, 승강기실,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 설치된 경우 가로구역별 높이제한 및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적용할 때, Pilotis의 층고를 제외한 높이
② 가로구역 단위별 높이제한 규정에서 건축물의 높이 산정 : 가로구역 단위별 높이제한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는 전면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의 높이. 다만, 전면도로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ㄱ. 건축물의 대지에 접하는 전면도로의 노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 건축물이 접하는 범위의 전면도로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전면도로면으로 본다.
ㄴ. 건축물의 대지의 지표면이 전면도로보다 높은 경우 고저차의 2분의 1의 높이만큼 올라온 위치에 전면도로의 면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③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규정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를 산정할 때 건축물의 대지의 지표면과 인접 대지의 지표면 간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 지표면의 평균 수평면을 지표면(높이를 산정할 때 해당 대지가 인접 대지의 높이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대지의 지표면)으로 본다. 다만,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공동주택을 다른 용도와 복합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가장 낮은 부분을 건축물의 지표면으로 본다.
④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되는 승강기탑ㆍ계단탑ㆍ망루ㆍ장식탑ㆍ옥탑 등으로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경우 6분의 1) 이하인 경우 부분의 높이가 12m를 넘는 경우 넘는 부분만 해당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한다.
⑤ 지붕마루장식ㆍ굴뚝ㆍ방화벽의 옥상돌출부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옥상돌출물과 난간벽(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공간)은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처마높이 : 지표면으로부터 건축물의 지붕틀 및 이와 비슷한 수평재를 지지하는 벽ㆍ깔도리ㆍ기둥의 상단까지의 높이
3. 반자높이 : 방의 바닥면으로부터 반자까지의 높이. 다만, 한 방에서 반자높이가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 각 부분의 반자면적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로 한다.
4. 층고 : 방의 바닥 구조체 윗면으로부터 위층 바닥 구조체의 윗면까지의 높이. 다만, 한 방에서 층의 높이가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 각 부분 높이에 따른 면적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로 한다.
5. 층수 :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의 옥상 부분으로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경우 6분의 1)이하인 것과 지하층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은 건축물의 높이 4m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고 층수를 산정하며,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층수가 다른 경우 가장 많은 층수를 건축물의 층수로 본다.
6. 지하층의 지표면 :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이상인 것. 각 층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산정한다. 지하층은 건축물의 층수산정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을 산정할 때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본다. 고저차가 3m를 넘는 경우에는 그 고저차 3m 이내의 부분마다 그 지표면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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