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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 법규 & 실무에 대한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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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면적 제한 : 바닥면적 & 연면적

정빈 & 상준 아빠 2018. 7. 20. 20:15
건축물 면적 제한을 위한 용적률 산정시 사용하는 대지면적 이외의 바닥면적, 연면적에 대하여 살펴보고자한다.




1. 바닥면적 : 건축물의 각 층 및 일부의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벽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 :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m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

② 건축물의 노대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의 바닥 :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 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 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에서 노대 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m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

③ 단열재를 구조체의 외기측에 설치하는 단열공법으로 건축된 건축물 : 단열재 설치된 외벽 중 내측 내력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


④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ㄱ. 옥상부분 등의 경우 :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 계단탑, 장식탑, 다락[층고(層高)가 1.5m(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m)이하인 것만 해당], 건축물의 외부내부에 설치하는 굴뚝,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옥상옥외, 지하에 설치하는 냉각탑, 정화조, 도시가스 정압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

 

ㄴ. 공동주택으로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 어린이놀이터, 조경시설 및 생활폐기물 보관함의 면적

 

ㄷ.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기존의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1.5m 이하의 옥외 피난계단

 

ㄹ. 단열재가 설치된 외벽 중 내측 내력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을 바닥면적으로 한다.

 

ㅁ.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2m 이하의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비상계단의 면적

 

ㅂ.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용 승강기 등

 

ㅅ.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소독설비를 갖추기 위하여 같은 호에 따른 가축사육시설에서 설치하는 시설

 

ㅇ.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지보존 및 이전보존을 위하여 매장문화재 보호 및 전시에 전용되는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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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면적 :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 건축물의 면적제한을 위한 용적률 산정할 때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한다.
① 지하층의 면적

 

②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쓰는 면적(해당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만 해당)

 

③ 초고층 건축물과 준초고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④ 11층 이상 건축물의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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