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 법규 & 실무에 대한 이야기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 본문
이와 관련하여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담금에 대하여 살펴보고자한다.
1. 장기수선계획수립의 대상
① 다음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을 작성하여 사용검사(「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를 신청할 때,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고 사용검사권자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검사권자는 장기수선계획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ㄱ.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ㄴ.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ㄷ.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및 지역난방방식의 공동주택
ㄹ.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
2.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① 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하여야 하며, 작성 및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ㆍ보수하여야 한다.
② 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대한 검토사항을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주요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전체 구성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3. 장기수선계획의 교육
①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검토하기 전에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장기수선계획의 비용 산출 및 공사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4.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시기
① 장기수선충당금은 해당 공동주택에 대한 다음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적립한다. 다만, 건설임대주택에서 분양전환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임대사업자가 관리주체에게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인계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적립한다.
ㄱ. 「주택법」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날
ㄴ.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날
5.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 및 적립금액
①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은 해당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내구연한 등을 감안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다. 다만, 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한 이후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까지의 장기수선충당금 요율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요율에 따른다.

6.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
①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른다. 다만, 해당 공동주택의 구성원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ㄱ. 하자심사ㆍ조정 등의 비용
ㄴ. 하자진단 및 감정에 드는 비용
ㄷ. 'ㄱ', 'ㄴ'의 비용을 청구하는 데 드는 비용
② 주요 시설의 범위, 교체ㆍ보수의 시기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ㆍ산정방법ㆍ적립방법 및 사용절차와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주체가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를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작성하고 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사용한다.
ㄱ. 수선공사(공동주택 공용부분의 보수ㆍ교체 및 개량)의 명칭과 공사내용
ㄴ. 수선공사 대상 시설의 위치 및 부위
ㄷ. 수선공사의 설계도면 등
ㄹ. 공사기간 및 공사방법
ㅁ. 수선공사의 범위 및 예정공사금액
ㅂ. 공사발주 방법 및 절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