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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 법규 & 실무에 대한 이야기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통해 신축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의무화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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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개정을 통해 신축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의무화

정빈 & 상준 아빠 2019. 3. 8. 03:11

작년, 10월 私立유치원 비리파문을 시작으로 공공성 확보ㆍ투명한 유치원 운영(국가관리회계 System, EduFine)과 관련하여 정부 ↔ 한국 유치원총연합회의 갈등, 최악의 '유치원 개학연기 사태'

우여곡절 끝에 與ㆍ野 합의에 의한 3월 臨時국회를 통해 私立유치원의 비리근절 및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에 대한 처리문제에 대해 많은 관심




이와 관련된 대안으로 國公立 영ㆍ유아 보호시설(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대한 확충의 방안으로 작년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 포함된 伸縮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國公立 어린이집 설치 의무화에 대하여 살펴보고자한다. 

 

 
「영유아보육법」제 12조(國公立 어린이집의 설치 등)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주택법」 제 2조 제 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제 35조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 2조 제 7호에 따른 入住者 등의 과반수에 의해 國公立어린이집으로의 운영에 찬성하지 않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적용배제
* 「주택법」 제 2조 제 3호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작년, 10월 기준으로 전국 공동주택 단지에 설치되어 있는 국공립어린이집 683개소, 전체 공동주택 단지 어린이집(4,208개소)의 16.2%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통해 2019년 9월부터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國公立 어린이집의 설치에 대한 의무화 규정 명시, 정부주도하 중점추진하고 있는 '國公立 어린이집의 이용률 40%' 달성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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