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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 법규 & 실무에 대한 이야기

공동주택의 기본질서 준수, '인천 송도 불법주차 및 무단 주차방치 사건' & 공동주택 불법주차 단속대상 등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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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기본질서 준수, '인천 송도 불법주차 및 무단 주차방치 사건' & 공동주택 불법주차 단속대상 등

정빈 & 상준 아빠 2018. 9. 21. 10:52
공동주택 생활 中 발생하는 층간 消音, 吸煙,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등 기본질서와 관련된 민원, 각종 사건ㆍ사고

대표적으로 매년 늘어나는 자동차 보유량 증가와 함께 현실적인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 한정된 주차공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웃주민들과의 주차문제

언론보도를 통하여 부족한 주차공간으로 인하여 불법주차 및 주차방해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다툼 및 갈등, 사건ㆍ사고 등 새로운 사회문제이다.




지난 27일, 인천 송도 연수구 아파트 지하주차장 進入路를 막아 물의를 빚은 50대 여성의 '송도 불법주차 및 무단 주차방치' 사건

['송도 불법주차 및 무단 주차방치' 사건개요]
: 인천 송도 연수구의 아파트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관리사무소에 등록하지 않은 50대 여성 소유의 승용차에 '주차 禁止' Sticker를 부착한 것에 대한 불만으로 지하주차장의 進入路를 의도적으로 막은 것이다. 해당 공동주택의 주민들은 해당 승용차를 밀어 인도에 옮긴 뒤 경찰신고 및 사과촉구, 분노한 해당 주민들을 해당 승용차를 막고, 불만문구 부착 하는 등 공동주택의 불법주차와 관련된 이웃주민들과 갈등의 대표적인 사건


대부분 한정된 주차공간으로 인한 심각한 주차문제에 대하여 지속적인 불법주차에 대한 단속 안내방송 및 현수막들을 통해 계도ㆍ홍보활동을 하고 있다.

* 공동주택 불법주차 단속 대상의 예
- 소방도로 긴급차향 진입방해

- 주민들의 도로통해 방해

- 차량통해 방해

- 지하 주차장 출입방해

- 외부차량 방문증 미부착

- 관리사무소 미등록 차량 등




국민의 70%이상이 생활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기본질서와 관련된 다양한 민원, '송도 불법주차 및 무단 주차방치' 사건을 비롯하여 발생하는 대부분의 민원들은 함께 생활하고 있는 주민들을 배려하지 않는 무례한 것으로 발생한다.

한정된 공간에서 함께 생활하는 공동주택, 화합 및 배려를 통한 공동체 의식이 넘치는 더불어 잘사는 공동주택 주거문화를 조성해 나아가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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