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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 법규 & 실무에 대한 이야기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수해방지 등 : 옹벽 등과 건축물의 이격거리, 비탈면의 조치 및 건축물 등과의 위치관계 등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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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수해방지 등 : 옹벽 등과 건축물의 이격거리, 비탈면의 조치 및 건축물 등과의 위치관계 등

정빈 & 상준 아빠 2018. 9. 3. 14:36
지난 몇 개월 동안 지속된 역대 최장ㆍ최악의 폭염이 물러나고 찾아온 폭우(暴雨)

짧은 시간 쏟아진 많은 양의 강수량으로 옹벽붕괴, 유실 및 상가ㆍ도로침수 등 곳곳에서 많은 피해를 발생하고 있다.




지난 31일 새벽 집중호우 때, 서울 금천구 가산동의 아파트 단지 인근에서 발생한 지반 붕괴(땅꺼짐) 발생 및 주차장 일부 붕괴, 인근 공사장의 흙막이 벽체ㆍ도로ㆍ옹벽이 무너지는 피해를 발생했다.

지역 내 축대ㆍ옹벽, 산사태 및 연약지반 등 붕괴우려지역에 대한 「주택건설 기분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수해방지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한다.


1. 옹벽 등과 건축물의 이격거리
① 주택단지(단지경계선의 주변 외곽부분을 포함) 높이 2m 이상의 옹벽 및 축대 : 옹벽 등으로부터 건축물의 외곽부분까지를 당해 옹벽 등의 높이만큼 이격.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 배제한다.
ㄱ. 옹벽 등의 기초보다 그 기초가 낮은 건축물. 옹벽 등으로부터 건축물 외곽부분까지를 5m(3층 이하인 건축물 : 3m)이상 이격

ㄴ. 옹벽 등보다 낮은 쪽에 위치한 건축물의 지하부분 및 땅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인 건축물부분




2. 비탈면의 조치
① 주택단지(단지경계선 주변외곽부분 포함)에 비탈면이 있는 경우,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해방지 등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ㄱ. 석재ㆍ합성수지재 및 콘크리트를 사용한 배수로를 설치, 토양의 유실을 막을 수 있게 할 것

ㄴ. 비탈면의 높이가 3m를 넘는 경우, 높이 3m이내마다 그 비탈면의 면적의 5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의 단을 만들 것. 다만, 사업계획승인권자가 비탈면의 토질ㆍ경사도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적용배제

ㄷ. 비탈면에는 나무심기 및 잔디붙이기를 할 것. 다만, 비탈면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돌붙이기 및 콘크리트 격자블록, 기타 비탈면보호용구조물을 설치


3. 비탈면과 건축물 등과의 위치관계
① 비탈면과 건축물 등과의 위치관계는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ㄱ. 건축물은 그 외곽부분을 비탈면의 윗가장자리 및 아랫가장자리로부터 당해 비탈면의 높이만큼 띄울 것. 다만,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그 비탈면의 토질ㆍ경사도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적용배제

ㄴ. 비탈면 아랫부분에 옹벽 및 축대 있는 경우, 옹벽 등과 비탈면 사이에 너비 1m이상의 단을 만들 것

ㄷ. 비탈면 윗부분에 옹벽 등이 있는 경우, 그 옹벽등과 비탈면 사이에 너비 1.5m이상으로서 당해 옹벽 등의 높이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너비이상의 단을 만들 것




4. 주택단지의 경우, 배수구ㆍ집수구 및 집수정 등 우수의 배수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5. 주택단지 저지대 등 침수의 우려가 있는 지역의 경우, 주택단지 안에 설치하는 수전실ㆍ전화국선용단자함 기타 이와 유사한 전기 및 통신설비는 가능한 한 침수가 되지 않는 곳에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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