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 법규 & 실무에 대한 이야기
가스(GAS)의 종류 및 특성,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 및 간선시설의 설치의무 등 본문
공동주택 및 건축물 등의 쾌적한 생활환경(온수 및 난방 등) 등을 제공하고자 우수한 열량 및 무공해 청정연료, 적은 부식성 등으로 광범위하게 활용하고 있는 기체상태의 연료 ‘가스(GAS)’와 관련하여 종류 및 특성,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가스공급시설과 관련된 규정에 대하여 살펴보고자한다.

1. 가스(GAS)의 종류 및 특성
① 도시가스
ㄱ. 석탄, 원유, 중유, LPG, LNG 등의 원료를 제조, 정제, 혼합하여 공급 규정에 정해진 소정의 발열량으로 조정한 것으로 14종으로 구분
ㄴ. 배관(Pipeline)을 통하여 일반 수요자ㆍ소비자들에게 공급
② LPG(액화석유) : Liquefied Petroleum Gas or LP Gas
ㄱ. 석유 성분 中 프로페인 및 뷰테인 등 끓는점이 낮은 탄화수소를 주성분으로 상온에서 가압하여 액화한 것
ㄴ. 소형 및 소량의 압력용기에 충전하여 가정용ㆍ업무용ㆍ공업용ㆍ자동차용 등의 연료 사용
ㄷ. 공기보다 높은 비중으로 누출되면 낮은 곳에 정체, 낮은 연소범위 등으로 소량의 유출 때문에 화재 및 폭발의 위험
ㄹ. 순수한 LPG의 경우 무색ㆍ무취이지만, 가정용ㆍ업무용으로 사용하는 LPG의 경우 누출감지 및 사고예방을 위한 불쾌한 냄새(매르캅틴류의 물질) 발생

③ LNG(액화천연) : Liquefied Natural Gas
ㄱ. 천연가스 전 채취한 Gas 정제한 메탄을 냉각하여 액화한 것
ㄴ. 공기보다 낮은 비중으로 누출되면 높은 곳에 정체, 공기와 혼합하여 폭발성 Gas생성으로 누출 주의
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가스공급시설 규정 및 간선시설의 설치의무
① 도시가스의 공급이 가능한 지역 : 주택건설 및 LPG를 배관에 의하여 공급하는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각 세대까지 가스공급설비 시설마련
② 그 밖의 지역 :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외부의 면한 곳에 LPG 용기를 보관할 수 있는 시설마련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도지사 : 5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대하여 당해 지역의 가스공급계획에 따라 가스저장시설 설치가능
④ 간선시설의 설치의무
ㄱ. 설치의무자 : 해당 지역의 Gas를 공급하는 자
ㄴ. 설치 종류 및 범위 : 주택단지 밖의 가스공급시설로부터 주택단지의 경계선까지(주택단지 내부의 취사 및 개별난방용으로 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정압조정실을 설치하는 경우 : 정압조정실까지)

1. 가스(GAS)의 종류 및 특성
① 도시가스
ㄱ. 석탄, 원유, 중유, LPG, LNG 등의 원료를 제조, 정제, 혼합하여 공급 규정에 정해진 소정의 발열량으로 조정한 것으로 14종으로 구분
ㄴ. 배관(Pipeline)을 통하여 일반 수요자ㆍ소비자들에게 공급
② LPG(액화석유) : Liquefied Petroleum Gas or LP Gas
ㄱ. 석유 성분 中 프로페인 및 뷰테인 등 끓는점이 낮은 탄화수소를 주성분으로 상온에서 가압하여 액화한 것
ㄴ. 소형 및 소량의 압력용기에 충전하여 가정용ㆍ업무용ㆍ공업용ㆍ자동차용 등의 연료 사용
ㄷ. 공기보다 높은 비중으로 누출되면 낮은 곳에 정체, 낮은 연소범위 등으로 소량의 유출 때문에 화재 및 폭발의 위험
ㄹ. 순수한 LPG의 경우 무색ㆍ무취이지만, 가정용ㆍ업무용으로 사용하는 LPG의 경우 누출감지 및 사고예방을 위한 불쾌한 냄새(매르캅틴류의 물질) 발생

③ LNG(액화천연) : Liquefied Natural Gas
ㄱ. 천연가스 전 채취한 Gas 정제한 메탄을 냉각하여 액화한 것
ㄴ. 공기보다 낮은 비중으로 누출되면 높은 곳에 정체, 공기와 혼합하여 폭발성 Gas생성으로 누출 주의
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가스공급시설 규정 및 간선시설의 설치의무
① 도시가스의 공급이 가능한 지역 : 주택건설 및 LPG를 배관에 의하여 공급하는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각 세대까지 가스공급설비 시설마련
② 그 밖의 지역 :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외부의 면한 곳에 LPG 용기를 보관할 수 있는 시설마련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도지사 : 5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대하여 당해 지역의 가스공급계획에 따라 가스저장시설 설치가능
④ 간선시설의 설치의무
ㄱ. 설치의무자 : 해당 지역의 Gas를 공급하는 자
ㄴ. 설치 종류 및 범위 : 주택단지 밖의 가스공급시설로부터 주택단지의 경계선까지(주택단지 내부의 취사 및 개별난방용으로 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정압조정실을 설치하는 경우 : 정압조정실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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