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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층 건축물의 유형, 피난 및 안전관리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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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층 건축물의 유형, 피난 및 안전관리

정빈 & 상준 아빠 2018. 8. 5. 01:48
언론 보도를 통해 초고층 건축물에 대한 화재에 대한 건축물의 안전관리와 대피요령, 화재의 취약성, 예방대책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경기도 화성시 반송동 66층 주상복합 건물 동탄 메타폴리스(Metapolis) 내 3층 상가 뽀로로 파크 철거현장 화재사고 때문에 사망 4명, 부상 40명의 인적 피해와 막대한 물적 피해를 발생했다.



 

초고층 건물의 화재 발새의 경우 많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

 

뒤늦게 초고층 건물의 긴급 점검과 화재 대비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고층 건축물의 유형과 피난 및 안전관리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고층 건축물의 유형의 경우 해당 층수, 높이에 따라 고층, 초고층, 준고층 건축물 등으로 구분한다.

1. 고층 건축물 : 층수 30층 이상 or 높이 120m이상인 건축물

2. 초고층 건축물 : 층수 50층 이상 or 높이 200m이상인 건축물

3. 준초층 건축물 : 고층건축물 中 초고층 건축물이 아닌 건축물. 즉, 30층 이상 ~ 49층 이하 or 높이 120m이상 ~ 199m이하인 건축물




우리나라의 경우 초고층 건축물은 서울의 20개, 부산의 28개 등 모두 98개이며, 서울 잠실의 롯데월드 Tower, 영동대로의 GBC(2020년 완공예정) 등이 들어서면서 초고층 건축물의 시대에 들어섰다.

 

초고층 건축물에서 화재발생시 굴뚝효과(건축물에서 내부와 외부에서 발생하는 온도차에 의해 공기가 유동하는 현상)에 의해 화염이 수직상승하면서 광범위한 지역으로 확산, 다양한 복합시설이 밀접하여 많은 피해를 발생한다.

 

초고층 건축물의 경우 현행 소방 기본법상 소방시설 종합 정밀점검은 건물관리주체가 선정한 시설관리 자격이 있는 업체에 위탁하여 수행한다.

 

종합 정밀점검 후 결과 보고서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허위제출과 피고용된 업체와의 '갑-을' 관계 형성으로 문제점에 대한 지적과 시정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한다.

 

연 1회 건물의 소유주와 관리자가 소방훈련을 실시하도록 규정, 소방서와의 합동훈련은 권고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고층 건축물의 피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 살펴보면 고층 건축물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난안전구역으로 설치, 대피공간으로 확보한 계단을 설치하여야 한다. 

 

피난안전구역의 설치 기준, 계단의 설치기준과 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건축법 제 50조의 2 제 1항) 고층 건축물에 설치된 피난안전구역, 피난시설, 대피공간의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재 등의 경우에 피난 용도로 사용되는 것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고층 건축물의 화자예방 및 피해경감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법 제 48조부터 제 50조까지 및 제 64조의 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초고층 건축물의 경우 피난층,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건축물의 피난, 안전을 위하여 건축물 중간층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을 지상층으로부터 최대 30개 층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국토교통부령 제 34조 제 3항)

준초고층 건축물의 경우 피난층,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을 해당 건축물 전체 층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층으로부터 상하 5개층 이내에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 및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으로 설치하는 경우 적용배제(국토교통부령 제 34조 제 4항)




고층건축물에 대한 피난 및 안전관리에 대한 법안을 통해 2012년 3월 이후의 시공된 건축물의 경우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피난안전구역으로 창고 등으로 사용하여 무용지물한 공간으로 인식하여 화재발생시 막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고층 건축물의 경우 소방현행 규정을 상위하는 소방시설을 구비하고 있지만, 운영주체와 사용자의 안전 불감증 빚어내는 예고된 인재를 막지 못한다.



초고층 건축물에 대한 안전대책, 방화시설을 재점검하고 미비한 소방법 규정하고 보완, 평상시 화재 대피 훈련을 통해 안전의식을 고취하여야 한다.

 

급증하는 초고층 건축물의 시공으로 이와 같은 참사를 경종으로 체계적인 소방시설 유지관리와 화재에 대한 경각심과 예방으로 위한 안전의식 강화 등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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